특수상권(백화점) 주의사항,계약방식
[특수상권 창업정보] 주의사항,계약방식
<특수상권의 주의사항>
특수상권은 말 그대로 특수한 상권을 일컫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관공서, 병원, 휴게소 이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일반개인이 소유한 건물이아닌 법인회사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안에 아케이드 형식에 위치한 매장입니다.
이러한 특수상권에 위치한 매장들은 일반개인명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이 한정적이면서 추후 연장계익이 불가피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약을 하셔야 할까요 ?
특수상권에 위치한 매장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특수상권 창업시주의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잔여기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추가로 연장계약이 안될경우
그대로 매장을 포기하고 나오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성,비수기 매출의 차이가 적습니다.
<특수상권 계약 방식>
백화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임대차에 관한 최종 결정권자가 1명이라면 전국에 수백~수만명의 임차인을 혼자 상대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조건을 조율해야 하고 공지사항이 있을 경우 전국의 임차인들에게 일일이 알려줘야 합니다.
또한 사소한 일들에 대해 일일히 조율해야 합니다. 개인성향들이 다 다르며 간혹 흔히 말하는 진상임차인도
있습니다.
느낌이 오시죠?? 현실적으로 이 모든것을 처리하는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관련자들이 많다고 해도 백화점입장에서는 임차문제뿐만 더 중요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던것을
다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과 프렌차이즈본사에게 모든 명의와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공지사항이 발생할 경우 백화점 측에서는 입점된 프랜차이즈본사에 한번만 공지를 하면
임차인들에게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쉽게 이애기 하면 많은 임차인을 관리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특수상권의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명의가 대부분이며 개인명의는 주지 않는 것 입니다.
특수상권창업을 알아보시는 예비창업자 분들 중 창업시주의사항에 관련해서 조금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예비창업자 분들은 저희 희망창업으로 상담문의주시면 항상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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